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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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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 정우철 작성일 : 조회 : 5,661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7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 관련 언론보도’(’18.10. 8, 쿠키뉴스)
  - 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가 임시 유예를 받았던 1,500여 명의 유공자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탈락위기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0월 8일 언론보도된 ‘보훈수당 올라 의료급여 탈락유예자 내년에도 탈락위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및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훈처는 보훈급여금 상승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된 국가유공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더 나은 의료급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533명에 대한 탈락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의료급여 기준을 201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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