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7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원진료 승인 기간 연장, 위탁병원 지정기준 및 위탁병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변경 등 현행 통원진료 및 위탁

병원 진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원진료 승인 기간 연장(14일→30일) 및 치과 진료(틀니 및 임플란트)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유관조항 변경(안 제16조제2항)
  다. 시·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29조제1항)
  라. 지정 심사 및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병원 선정 절차 명확화(안 제33조제5항 및 제33조의2 제3항)
  마.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병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탁병원

지정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4조제1항)
  바.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 중 ‘이용 접근성’ 및 ‘가산점’ 평가기준 명확화(별표 1)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 중 ‘의료장비’ 평가기준 변경(별표 2)
  사. 위탁병원 감면 재원환자 현황 중 진료비 한도 초과 시 환자 본인 부담 규정 삭제(별지 1)
  아. 위탁진료 표준계약서 상 감면진료비 보훈병원장 부담 한도 규정  삭제(별지 7 및 별지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팩스 : 044-202-5698, 이메일 : sh4326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개정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필요사항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