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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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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인정사례
부산고등법원 판결 20**누 0000[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0. 00.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국군부산병원에서 '(의증)정신과적 관찰'등의 질환으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다가 2007. 10.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3. 피고에게 군복무 중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기합과 험담, 폭행 등 따돌림을 받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8. 5.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5. 23. 원고에게 병상일지상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경계선 지능 저하자로 확인되고, 군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는 2008.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94년경 '0000 악성 00종'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완치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진학하였으며, 신체검사에서 1등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신체건강한 청년으로 200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5주산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조교로부터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 및 따돌림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자대에 배치받은 이후에는 선임병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합과 폭행 등을 당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1,2,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2,3,5,6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육군제0작전사령부 제00보병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년 000초등학교를, 20**년 00동중학교를, 20**년 0000고등학교를 각 졸업하고, 0000대학 0000학과 재학중 징병신체검사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재학시 성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었으나,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당상황에는 1994년 77일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200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2006. 12. 7. 제53보병사단 9766부대에서 탄약수로 보직받아 근무하던 중 2007. 2. 23. 여00 일병으로부터 샤워장에서 구타를 당하였으며, 같은 날 정상기 일병으로부터 교회에서 머리와 옆구리 등 10회 구타를 당하였고, 2007. 2. 24. 오** 상병으로부터 기합과 구타를 당하였으며, 정@@로부터 2007. 2. 26.과 2007. 3. 1. 또다시 구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00, 정@@는 영창 10일, 오**은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6. 12. 26., 2007. 1. 29., 2007. 9. 4.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에서 각 외래진료, 2007. 9. 10. 울산동강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0000 악성00종으로 2007. 10. 2.부터 2007년 10. 26.까지 일반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0. 26. 의병전역하였다.
(4) 원고에 대한 국군부산병원의 병상일지 내용
① 2006. 10.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군인성검사상 이상소견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정신과적 면담상 특이사항 없음. 정신병리 소견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2006. 12. 26.자 외래환자기록지
신교대에서 훈련받을 때에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몸이 느리고 그래도 욕을 들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계속 안되니까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
진단명 정신과적 관찰, 상기병사는 부대 부적응적 양상과 연관하여 정신과적 팡가를 위해 본원 정신과 외래에 방문, 한차례 간이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드러나는 바로는 최근 정신병이 발병했을 가능성보다는, 기저 성격적인 문제나 지능저하의 문제가 있어 오다가, 입대이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가 계기가 되어 몇 가지 심리증상이 발현되는 양상으로 여겨진다.
③ 2007. 1. 2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기병사의 부대 부적응 양상과 연관하여 민간병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평가 및 소속부대 면담철을 확인하였으며, 진찰 결과 상기 병사의 부적응 양상은 지적 능력 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적응장애와 연관된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경험을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④ 2007. 9. 18.자 간호기록지
신교대에서부터 행동이 느리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보였다고 함.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하기도 하며 부적응 양상이 지속되고, 외부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저하(IQ79) 확인됨
부대에서 선.후임들과 말다툼하며 마찰행동이 반복되었는데 그 때마다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하며 흥분하고 일관되지 않는 태도 보여 부대원들이 환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함께 생활하기 힘들어 하였다고 함
(5) 2007. 9. 21.자 공무상병인증서 내용
상기 환자는 탄약수로 보직을 받고 생활중인 자로써 평소 단체생활 부적응, 편집적 사고, 감정의 불안정,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2007년 9월 4일 국군부산병원, 2007년 9월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 결과 우울감, 감정의 불안정, 검강염려,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반응, 편집적 사고의 경향, 비현실적 사고 등이 보이며 단체생활에 부적응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군복무의 의지가 없는 이차적 이득획득 경향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2007년 9월 13일 국군부산병원 외진결과 '(의증) 정신과적 관찰' 진단받아 입원치료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후송을 의뢰함
(6) 2008. 4. 3.자 육군참모총장 발급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원고의 원상병명은 "1. Borderline IQ(경계선 지능저하), 정신과적 관찰, 습관 및 충동장애 2. 0000형 악성 00종 NOS"로, 현상병명은 "우울증"으로,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07. 09. 18. 부산병원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7)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심리학적인 원인과 생화학적 원인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햐 하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굥규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샣오가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 6379 판결 참조).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 677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고는 군입대 전에는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방느 적이 없고, 원고의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계선 지능저하 상태이던 원고가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족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군입대 한 다음날 국군부산병원 정신과에서 이상소견 가능성 판정을 위한 정신과적 면담을 거쳤으나 아무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이후인 2006. 12. 26.에서아 비로소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4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임병들이 영창에 다녀온 점, ⑤ 원고에게 군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와 폭행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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