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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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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상이 기각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11.8 판결, 2013구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O.O.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O.O.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1.O.O. 만기전역한 자로, 2011년 피고엑 2010.O월경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무릎을 다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O.O. 원고의 '좌 무릎 상이'는 인정되나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0.O.경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무릎을 땅에 찧어 부상을 당했는 데 당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의무대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가 1개월 후 O군지사 의무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국군OO병원에서 '좌측슬관절'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1.O.경 OO시에 있는 OO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주위 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의증'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O.OO. 국군춘천병원에서 '좌측 슬관절손상 등'으로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O.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O.O.전역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훈련 중 좌측 무릎을 다쳤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급병으로서 무거운 보급품을 운반하느라 증상이 악화되었고 군 복무기간 동안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수술까지 하였는 바, 원고가 입대 전까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지병도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상이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각 증거와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O.O.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2010.O.O. 제O군지사로 자대배치 받았다.

    2) 원고는 2010.O.O. 제O군지사 의무대에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외래진료기록지에는 "2주전 바닥을 찧은 후 무릎통증 지속됨, 많이 걷거나 활동 많이 하면 통증 느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O.O.부터 2011.O.O.까지 국군OO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1.O.O. 무릎 관절경 검사 등 수술을, 2011.O.O. 십자인대의 기타 수복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1.O.O. OO시에 있는 OO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주위 인대 손상' 등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에 대한 2011.O.O.자 국군OO병원 간호기록지에는 '2010.O.경 훈련 중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땅을 찧여 통증 발현 의무대에서 진통제 경구약 복용하며 생활함. 이후 각종 부대훈련 중 Lt. knee pain심화되어 본원 OS OPD F/U하던 자로 Lt. ACL partial tear 관련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수술적 치료 위해 입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O.O.자 육군참모총장의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 2010.O.O. / 상이원인 : 근무중 /원상병명 : 상세불명의 고열,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기타 명시된 결막의 장애, 좌측 슬관절 슬 내장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 십자인대,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 / 현상병명 : 왼쪽무릎"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3.9.23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O.O.입소하여 2010.O.초경 훈련기간 중 왼쪽 무릎의 통증을 느꼈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인 2010.O.O.의무대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좌측 슬관절 손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1.O.경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왼쪽 무릎에 손상을 입게된 경위에 대한 기록은 원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일자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무릎 손상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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