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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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기간
2002. 4월부터 월1회 4번째주 토요일 휴무
(4/27, 5/25, 6/22, 7/27, 8/24, 9/28, 10/26, 11/23, 12/28)
우리 지청에서는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휴무토요일에도 "토요민원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정된 토요휴무일 이후 도래하는 월요일 18:00~19:00까지(매주1시간 월4회) 보충근무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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