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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의료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5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이상철 작성일 : 조회 : 7,683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미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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