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207호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안 제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 재산가액 산정시 공제하는 부채 범위 명확화(안 제6조의3제1항제2호나목) 다.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의 지원기준에 ’21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3.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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