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11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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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11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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