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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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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 타 보훈단체 총리령에서는 중복사업 승인제한과 관련하여 수의계약대상단체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반면에 이 규칙에서는 수의계약대상단체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역시 이러한 제한이 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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