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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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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 -5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 가 보 훈 처 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제9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 및 별표1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감면율 확대('18.1.1)

 ㅇ 이와 관련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방법 및 업무처리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면환자 구분에 참전유공자 감면율(90%)을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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