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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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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9-6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괴산호국원의 위치를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로 정하는 한편,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순직공무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안 제2조제6호바목)
    1)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나. 국립묘지 안장 사전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2항∼제5항 신설)
    1)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전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청방법 규정(안 제12조제2항)
    2)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안장신청을 하는 경우 안장대상자 해당여부 등 안장심의 근거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안장대상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등 규정(안 제12조제4항)
    4)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안 제12조제5항)


  다. 순직공무원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항)
    1)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순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순직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라. 국립묘지 사전심의제 및 재심의제 도입으로 안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2항)
    1)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과“국무조정실장”을 제외
      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인원을“9명”에서“11명”으로 변경
    2) 국립묘지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가)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중앙행정기관의 장”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과“국무조정실장”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전자우편: park2329@korea.kr
    - 팩스: (044)202-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死前)심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관련: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전화: (044)202-5583, 팩스: (044)202-5116
    - 그 외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 등: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전화: (044)202-5551, 팩스: (044)202-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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