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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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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68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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