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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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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예우정책과 작성일 : 조회 : 22,658
부서 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92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 안내 

ㅇ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아래 신청 대상자 중 원하시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국립묘지 및 지방보훈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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