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노후복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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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944-9245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 불명·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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