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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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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작성자 : 박수용 작성일 : 조회 : 5,169
부서 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1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 이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17.8.14)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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