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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담당업무 (총 2,872건)
담당부서 | 업무 | 전화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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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02-772-8743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팀총괄 | 02-772-8732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시설팀총괄 | 02-772-8733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시설, 재난, 안전 관리 | 02-772-8734 |
알림/소식 (총 44,6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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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립묘지 묘역 및 유골함 물고임과 관련하여 유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립묘지 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생 경위)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고임 및 습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조치 사항) 유족 희망 시 재안장 실시 - 개장 및 재안장에 대한 신청(동의서 및 합의서 제출) - 재안장 시에는 천연소재 유골함 또는 자기유골함 선택 가능 * 되도록 천연소재 유골함 사용을 권장 드리며, 도자기 유골함의 경우에는 3단계 밀봉 실시 - 친환경 유골함 :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종이 소재 유골함으로, 자연으 로 돌아가는 의미 - 유골함 밀봉(3단계) : ①유골 비닐 진공 열처리 밀봉 ②유골함 덮개 실리콘 밀봉 ③유골함 비닐 진공 □ (접수 서류) 재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족은 신청서 등 제출 *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문의 및 방문 접수처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 054)330-0850 - 운영시간 : (연중무휴) 09:00~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참배객이 많아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평일 방문 바랍니다. □ (재안장 실시) 서류 접수 후 재안장 일정 등은 유선 안내하여 사전 협의 후 결정 * 우선 '25.10월까지는 국립묘지별 재안장 접수 현황 파악 후 안장수요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재안장 추진 예정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유족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장방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제출 서류(동의서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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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자연장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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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거주, 거동불편, 고령 등 방문 참배가 어려운 사연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전단이 참배 후 영상을 전송해드리는 참배 대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2025.9.17.(수) ~ 9.29.(월) ※ 참배 영상 전송(카카오톡, 이메일): 2025.10.6.(월) 추석 당일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팩스 054-336-0776 / 이메일 djflqjdqjd37@korea.kr ○ 문의 전화: 054-330-0831(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이방훈)
민원/보상 (총 6,4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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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행정실 | 최지훈 | 053-235-4416 * 상세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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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행정실 | 김가은 | 054-450-7509 | * 상세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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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 수익허가를 위한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경일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2. 사용허가재산현황: 매점 33.66(전용+공용)㎡ 3. 사용허가기간: 2025. 10. 23.~2026. 10. 22. (365일) 4. 예정가격: 금9,120,23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공요금 등 별도 납부) 5. 입찰서 접수마감: 2025. 9. 22.(월) 12:00 * 담당자 : 경일고등학교 행정실 박혜림 (02-463-3521 )
웹페이지 (총 1,285건)
자료실 (총 3,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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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기준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 현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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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말 참전유공자(지역 포함) 및 고엽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계는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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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말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지역 포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계는 통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