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국립신암선열공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신고안내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신고안내

>>바로가기 클릭<<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