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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아직 20만 살아있다.
이동한 사회부장
충무무공훈장까지 받은 한 6·25 참전용사가 2평(6.6㎡)이 채 안 되는 단칸방에서 밥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 홀로 저녁을 먹는 장면(본지 6월 21일자 1면 사진)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반찬이라야 달랑 깍두기 하나였다. 벽에는 그가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는 훈장(勳章)이 걸려 있다. 그가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은 월 15만원. 그나마 훈장을 받은 덕분에 일반 참전용사들이 받는 월 9만보다 많은 편이다. 집은 먼 친척 집에 얹혀살고 끼니는 주로 인근 복지관 등에서 해결한다.

6·25 참전용사들의 실태(實態) 보도에 많은 독자들이 안타까움을 전해왔다.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켜준 이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이제 알았으니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禮遇)를 높이자는 제언이 많았고, 이들을 위해 직접 성금을 내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다.

6·25 참전용사 중 생존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23만5037명. 전쟁 직후 대략 100만명에서 6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 매년 평균 1만4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연령대가 70대 후반~80대여서 앞으로는 그 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이들은 외형상(外形上)으로는 '국가유공자'로 돼 있다. 2008년 9월 29일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시행으로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예우는 다르다.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자는 '참전유공자예우법'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을 받은 사람은 신체 희생(犧牲)이 있는 상이군경과 훈장을 받은 이들이다. 상이군경은 상이(傷痍) 등급에 따라 30만9000~207만7000원의 보훈급여금을 매달 받고, 훈장을 받은 사람은 '무공영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15만원을 받는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一般)' 참전유공자들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9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생존 참전용사의 약 80%가량인 18만5828명이 '다치지 않고, 훈장도 안 받은' 일반 참전용사이다. 이들은 정부가 늘 참전용사를 대우하겠다고 하면서 '애들 사탕값'에 불과한 돈을 주고 그만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6·25 참전유공자회는 '수당 인상(引上)'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꺼내지 않는다. 명예를 말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대신 명실공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4·19민주화운동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주면서, 실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6·25 참전용사들은 왜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으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자녀까지 중·고·대학교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시험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 국비 직업훈련 등이다. 연이율 3% 저리(低利)로 300만~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대부(貸付)도 가능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가 2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했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른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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