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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근거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운영지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 1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행위
    • 6가족 채용 제한
    • 7수의계약 체결 제한
    • 8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9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10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처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을 보여주는 신고 접수처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우 : 30113)
소속기관
  • 지방 보훈청 :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총무과)
    * 4·19, 3·15, 5·18민주묘지는 지방보훈청(총무과)
  • 보 훈 지 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등 21개 보훈지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보훈과)
  • 국 립 묘 지 : 대전현충원,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호국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관리과)

신고방법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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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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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절차

  1.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2.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조사실시
  4.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국가보훈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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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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