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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근거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보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부패 없는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국가보훈부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품·선물·향응 및 각종 부정 청탁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이는 보훈공무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만약, 보훈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신분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 접수처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을 보여주는 신고 접수처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부
  •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우 : 30113)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 :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지방청 청탁방지담당관(총무과)
    * 4ㆍ19, 3ㆍ15, 5ㆍ18 민주묘지는 지방보훈청(총무과)
  • 보 훈 지 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등 21개 보훈지청 청탁방지담당관(보훈과)
  • 국 립 묘 지 : 대전현충원, 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호국원 청탁방지담당관(관리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등

신고 방법

오프라인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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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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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절차

  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2.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조사실시
  4.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수사기관법원에 조사결과처분 요구
  5.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국가보훈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방지 > 공익신고상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