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_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기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1)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2)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3)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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