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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