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주의 구분의 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각 항목별 구분
구 분 |
기관명 |
비공개 단위과제 |
비공개 세부사유 |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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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국립서울현충원 | 비밀관리 | 자체충무계획, 전시관련 비밀로 누설시 원 안전에 위험 초래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⑤ | 국립서울현충원 | 예산편성 | 공개될 경우 원 예산이 외부에 노출됨에 따라 원할한 예산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예산집행 | 급여관련 서류, 지출․출납증거 서류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및 법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을지훈련 | 비상사태 대비한 우리원 자체 계획, 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감사수감 | 공개될 경우 조직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감사결과 조치 | 공개될 경우 조직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업무계획 | 공개될 경우 원 주요사항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업무보고 | 공개될 경우 원 주요사항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일용직 관리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④ | 국립서울현충원 | 현충일 행사계획 수립·집행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교통 대책, 노점상 관리대책, 직원비상 근무 관련내용은 미리 공개될 경우, 원할한 행사 집행이 곤란하므로 사전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⑤,⑥ | 국립서울현충원 | 인사업무 | 성명, 주민번호, 승진, 호봉, 상훈 내역 등 개인신상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사무분장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업무 조정 관련내용은 원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⑦ | 국립서울현충원 | 물품구입(청구)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물품출납 및 보관 | 전시 동원물자/차량현황과 관련하여 공개시 전시임무 수행상 수송분야에 지장 초래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전시 동원물자/차량현황과 관련하여 공개시 전시임무 수행상 수송분야에 지장 초래하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시간외 근무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개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② | 국립서울현충원 | 자금요구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주요 시설과 관련된 자급집행은 원 주요사항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일반서무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직원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상병 내역 등 신상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관리과(행정)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소속,계급,성명,군번,주민번호,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는 신상 관련 사항 등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관리과(관리)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일용직 관리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는 신상 관련사항 등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관리과(관리) |
⑧ | 국립서울현충원 | 시설건설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입찰전에 설계 내역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비공개 | 관리과(시설) |
⑧ | 국립서울현충원 | 시설대보수 유지․관리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입찰전에 설계 내역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비공개하며, 귀빈 경호․경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세부 도면은 비공개 | 관리과(시설) |
⑧ | 국립서울현충원 | 소규모보수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입찰전에 설계 내역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비공개 | 관리과(시설) |
⑥ | 국립서울현충원 | 묘적부의 기록, 유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장자 및 유가족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함 | 현충과(현충) |
항목별 설명
구분(해당되는 항목 번호를 표시)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시 현저한 국가이익 저해
- 공개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