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주의 구분의 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각 항목별 구분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 구 분, 기관명, 비공개 단위과제,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과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기관명

비공개 단위과제

비공개 세부사유

담당과

국립서울현충원 비밀관리 자체충무계획, 전시관련 비밀로 누설시 원 안전에 위험 초래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예산편성 공개될 경우 원 예산이 외부에 노출됨에 따라 원할한 예산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예산집행 급여관련 서류, 지출․출납증거 서류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및 법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을지훈련 비상사태 대비한 우리원 자체 계획, 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감사수감 공개될 경우 조직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감사결과 조치 공개될 경우 조직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업무계획 공개될 경우 원 주요사항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업무보고 공개될 경우 원 주요사항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일용직 관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일 행사계획 수립·집행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교통 대책, 노점상 관리대책, 직원비상 근무 관련내용은 미리 공개될 경우, 원할한 행사 집행이 곤란하므로 사전 비공개 관리과(행정)
⑤,⑥ 국립서울현충원 인사업무 성명, 주민번호, 승진, 호봉, 상훈 내역 등 개인신상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사무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업무 조정 관련내용은 원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물품구입(청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물품출납 및 보관 전시 동원물자/차량현황과 관련하여 공개시 전시임무 수행상 수송분야에 지장 초래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전시 동원물자/차량현황과 관련하여 공개시 전시임무 수행상 수송분야에 지장 초래하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시간외 근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개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자금요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주요 시설과 관련된 자급집행은 원 주요사항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일반서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직원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상병 내역 등 신상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관리과(행정)
국립서울현충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소속,계급,성명,군번,주민번호,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는 신상 관련 사항 등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관리과(관리)
국립서울현충원 일용직 관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이 기재된 문서는 신상 관련사항 등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관리과(관리)
국립서울현충원 시설건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입찰전에 설계 내역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비공개 관리과(시설)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대보수 유지․관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입찰전에 설계 내역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비공개하며, 귀빈 경호․경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세부 도면은 비공개 관리과(시설)
국립서울현충원 소규모보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입찰전에 설계 내역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비공개 관리과(시설)
국립서울현충원 묘적부의 기록, 유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장자 및 유가족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함 현충과(현충)

항목별 설명

구분(해당되는 항목 번호를 표시)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시 현저한 국가이익 저해
  3. 공개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4.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5.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