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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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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안장자 대상 구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안장자 대상 구분에 따라 6·25참전군인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6·25참전군인
6·25참전군인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학도병유격대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소방/철도공무원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기타참전자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안장자 대상 구분에 따라 월남참전군인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월남참전군인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안장자 대상 구분에 따라 6·25참전경찰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6·25참전경찰
6·25참전경찰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안장자 대상 구분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안장자 대상 구분에 따라 6.18 자유상이자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6.18 자유상이자
기타 반공포로 귀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