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구분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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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
구분 | 6·25참전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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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구분 | 월남참전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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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구분 | 6·25참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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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구분 | 장기복무 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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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구분 |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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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 3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
구분 | 6.18 자유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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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공포로 귀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