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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합장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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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합장신청 방법

배우자합장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곳 입니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관리스템으로 연결되며, 온라인으로 배우자합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1검색창에서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검색

  2. 2배우자합장신청 클릭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유공자에 대한 안(이)장 신청 시 동시합장을 선택하였으면, 배우자합장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3실명인증

    신청인은 정확히 특정하여 허위 신청이나 유족이 바뀌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입니다.

    유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4. 4묘지선택

    여러 국립묘지 중 원하시는 이곳 괴산호국원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5. 5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유가족 중 1인) 정보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항목 옆에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모두 작성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6안장자/유공자정보 입력

    항목 옆에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7. 7배우자 정보 입력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8. 8신청완료

    모두 정확히 입력한 상태에서 아래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신청완료가 안 된다면 전 단계 필수 입력사항이 누락 된 것이니 확인해주세요.

별도제출

인터넷으로 이장신청을 완료하면 아래 서류를 호국원 팩스(043-834-7760)로 송부 해주세요.
  • 유골이 안장 대상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증명서(장례 후 화장시), 유골반환증(납골당에 모셔진 경우), 개장신고필증 및 화장증명서(매장되어 있는 경우) 중 1부.
  • 유공자와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유공자와 배우자 두분 중 최근에 돌아가신분의 증명서)
    • 예) 유공자 사망 2018년, 배우자 사망 2019년 이면,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예) 유공자 사망 2017년, 배우자 사망 2012년 이면, 유공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예) 단, 2008.1.1.이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043-830-1134,1148) 괴산호국원 현충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