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괴산호국원입니다. 1. 호국원은 안장 기한이 있는지요? └ 사망일로 부터 60년입니다. 60년 이후로는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2006년)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국립묘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 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2. 참전용사의 배우자도 무료인지요? └네 유공자와 동일하게 배우자도 비용이 없습니다. 3 . 혹시 관리비가 있다면 얼마인지요? └ 비용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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