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시 자연장 선택 가능 여부외 1 | |
1. 국립괴산호국원으로 아버민 유해의 이장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장신청할 때 봉안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연장으로 변경해서 이장이 가능한지요?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한번 직접 보고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2. 이장하기 전에 현재 조상된 묘역이 다차서 이장을 못하게되는 경우 언제부터 다시 이장이 가능한가요? 2023년에 2묘역 조성공사가 끝나면 즉시 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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