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生前)안장심의제 안내 | |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안장심의제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자 중 원하시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만 80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가능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호국원 생전 안장 신청대상 1. 전공상군경 2. 무공수훈자 3. 참전유공자 4.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절차 1.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직접 제출(해당 국립묘지 또는 보훈(지)청 방문제출, 우편 송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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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