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어떤 법인가요?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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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