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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안장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하시는 분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안장대상자

  •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자
  •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상을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