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시설사업(에스컬레이터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 |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추진하는「국립묘지시설사업(에스컬레이터 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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