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공고 제 2011 - 1호
『국립3·15민주묘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국립3·15민주묘지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2일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장
1. 설치목적
국립3·15민주묘지 내 각종 안전사고 및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설치 대수 및 위치
- 대수 : 12대
- 위치 : 묘역1, 유영봉안소 내부 1, 유영봉안소 외곽 2, 기념관 내부 1, 참배광장 1, 다목적 광장 1, 주차장 1, 기념시비 1, 정문 1, 정문 주차관제용 1, 후문 1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사전의견수렴)
4. 행정예고기간 : 2011년 5월 2일 ~ 2011년 5월 26일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315.mpva.go.kr)
▢ 제 출 처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주소: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544-1 우편번호 630-800
⊙ 전화(팩스) : 055-253-9315(055-253-0319)
첨부: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