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시설사업(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541번지 일원의 국립3·15민주묘지‘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국립3.15민주묘지 고시 제2023-16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