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0월1일~10월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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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6.10.1.~10.31.)
○ 신고대상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신고자보호 :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가능, 자진신고시 제제기부금 감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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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