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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제주호국원☏064)730-847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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