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신분 | 안장대상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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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독립유공자, 장관급장교, 국가사회 공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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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항 1호 |
순국선열, 애국지사(「독립유공자법」 제4조) | ||
장관급 장교 (준장~대장) | ||
국가ㆍ사회 공헌자(외국인 포함) ※ 안장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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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종군자) |
전사 및 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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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
장기복무 제대군인(군무원은 제외)-무관후보생교육기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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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전ㆍ공상자(1~7급) | ||
향토 예비군 | 전사자 | |
임무수행 중 순직 | ||
경찰 | 전사자, 무공수훈자, 전ㆍ공상자(1~7급) | |
임무수행 중 순직 | ||
소방관 | 순직 소방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수행 또는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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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법률개정2013.07.16) | ||
공상공무원 1~7급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법률개정 2013.11.23) | ||
순직공무원 | 산불진화와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국립묘지법시행령 제3조 2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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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 안장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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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의사자 및 의상자(부상등급 1~3급) ※ 안장심의대상 | |
종군기자 |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 중 사망 또는 상이자 | |
독도의용수비대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2조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사람 | |
4·19민주유공자 및 3·15민주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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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항 2호 |
4·19혁명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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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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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제5조 1항 3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사망한 자 |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 |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제5조 1항 4호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 |
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
6·25 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
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안장 배제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독립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014.01.17 00:00 이후 사망한 국적상실자는 심의대상에 해당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4호 해당자
- 제1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2호 : 형법87조~90조(내란죄),101조~103조(외환죄). 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3호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9조 제1항 제3호의 범죄(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등)로 금고 1년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
- 제4호 : 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한)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죄(뇌물죄,횡령배임죄, 알선수재)를 범하여 금고1년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