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봉안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 매장 또는 안치 못한 유공자(배우자)와 매장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
대상조건
- 화장 후 산골이나 완전산화 되어 유골을 수습할 수 없는 경우
- 묘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표식이 없어 유골을 수습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도 포함
위패봉안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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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 에 접속 -
02.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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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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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적등본,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064-730-8499) -
05.심사 후 문자메시지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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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위패탑 각자 실시(제작 완료 2개월)
문의
문의 국립제주호국원 위패심사담당 064-730-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