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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3·15민주묘지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립묘지안장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를 하려고 하는것은 독립유공자인 저의 부친께서 이미세상을 하직하셨는데 대통령표장(제89***호.93.8.15)을 받셨읍니다 그러데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수있는 여건은 대통령 표장자라도 안장이 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장될수가 있다면 이장을 할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증서(제1*-*****호.01.7.27)입니다 또한가지문의는 저의 부친께서 징역8개월로 독립유공자가 되셨는데 나라없는설움에 항거하다가 일제하에 8월형으로 대통령 표장을 받으셨는데 표장과 훈장에 대한 건의를 하고져 합니다 그리고 승격 재심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공무원정년퇴직시 훈장과 표장장으로 받고 있읍니다 나라없는것을 항거하다가 직역8개월로 대표령표장과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훈장과 표장장을 받는데 저의 좁은소견인지는 몰라도 형평에 어기나는것 같군요 제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할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을 게속 하실는줄알고 있읍니다만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보상문제는 한단게 낮추더라도 훈장 으로 격상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복회에서도 이런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책수립할적에 문제를 삼아서 처리를 하였으면하는데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합수도 있지만 견해차이로도 이러한저러한 사람도 있읍니다 국가를 위한 공무원의 신분보다 목숨을건 부상자 및 독립유공자의 훈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읍니다 그럼 아녕히 게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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