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보훈자도 안장되는지요 | |
바쁜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장인께서 전상군경6급2항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입니다. 올해82세가 되어 가족모두가 건강에 대해 염려가 많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키려고 하면 3.15묘지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15의거 관련자만이 안장하는지 아니면 6.25관련보훈자도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사망후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생전에 미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파일 | |
---|---|
URL |
- 이전글 전상군경보훈자도 안장되는지요
- 다음글 전상군경보훈자도 안장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