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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배우자(사후 혼인) 합장 건의
□ 군복무 중 전사·순직 등으로 인해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현 규정은 법률상 배우자외에 사실혼 배우자 등도 국립 호국원에 같이 안치되고 묘비에 배우자 이름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대상자는 20~25세인 꽃다운 청춘에 대부분 ‘미혼’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군 목무중 사고 등으로 사망을 하였을 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부모님은 넋을 잃고 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기는 쉽지 않아 긴긴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하여 ‘군사상자 진상규명 위원회’등을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기 까지 만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립 제주호국원으로 안장을 하려고 보니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건의하고 합니다.

-건의 사항(적극 행정)
1.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하여 순직으로 처리되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립 호국원 안장시 “배우자(사후 혼인 포함)”에 대하여 같이 합장 및 묘비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에서 서술 하였지만 군 목무 중 사망한 사병,부사관, 장교 등 대부분은 ‘미혼’으로 군 복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억울하게 죽은 망자를 위하여 그 부모님은 관습법에 따라 망자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하여 망자의 영혼 혼인을 위해 주변에 미혼으로 사망한 처녀를 수소문 하여 망자를 '사후 혼인'을 시켜 그 넋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3. 망자의 사후 혼인을 위해 2~3년간 사자 배우자를 찾아 혼인을 시켜 망자 곁에 배우자 묘를 같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 억울하게 죽은 자식(망자)에 대하여 27년간 죄책감으로 살아오다 죽기 전에 가슴에 묻은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주변에 묻고 물어 '국방부 사상자 진실규명 위원회'에 문을 두드렸고 4년 동안 재 조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작년에 ‘사망’에서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순직자로 인정을 받고 제주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하려고 문의를 한바,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호국원 안장 및 묘비에 순직자(유공자)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5.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자식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하여 주변에 비슷한 나이에 죽은 처녀를 찾아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 혼인'을 하고 묘지도 같이 쓰고 있고 제사도 같은 날 합장으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6. 그럼에도 위와 같은 낡은 규정으로 인해 '사망-순직-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유공자 한 사람만 호국원에 안장 및 묘비를 쓰는 것을 배우자(사후 혼인 배우자)와 같이 합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국가 영령들을 위해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여 '사후 혼인자'도 입증(양가 부모 및 가족 확인서 등)되면 국가유공자 곁에 합장할 수 있도록 호국원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 1.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에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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