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든 묘역이 만장되어 충령당(봉안당)으로 안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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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반공포로 귀순자 |
구분 | 6.25참전군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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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 6.25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 |
학도병유격대원 | 6.25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 |
소방/철도공무원 | 6.25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
종군기자 |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사람 |
기타참전자 | 6.25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람 |
구분 | 월남참전군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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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사람 |
구분 | 6.25참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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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경찰 | 6.25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구분 | 장기복무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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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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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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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안장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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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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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망진단서를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4-336-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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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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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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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 접속
-
02.이장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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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
04.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를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4-336-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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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
06.개장유골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 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정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창하시면 됨.
안장구분
봉안당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사망한 배우자)
이장식 당일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1부
- 유골반환증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사망한 배우자)
문의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054) 330-0850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