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 만장 예정 안내 (2차)
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이 당초 2008년 7월말경 만장이 예상되었으나, 현재 잔여 묘역의 만장이
조금 더 연장되어 2008년 8월말경 만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이)장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골묘역 안장은 안(이)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우리원에 안(이)장을 하는 당일에 묘역이 만장되었을 경우에는 납골당으로만 안장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 만장예상 시기 : 2008년 8월말경
▣ 납골묘역 안장 진행 순서
- 안(이)장 신청 및 승인 받은 순서가 아닌 우리원으로의 안(이)장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진행됨
▣ 안장신청자에 대한 안장
-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영천호국원 홈페이지에서 안장신청
- 안장심사에서 승인 후 우리원 안장
- 안장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병적이상, 금고이상 범죄경력 조회 등) 발생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심의위
원회에서 심의 후 안장 결정
※이 경우 안장신청 당시에는 납골묘역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심의 후 안장 시에 납골묘역이 만장되
었을 경우에는 납골당으로만 안장됨
▣ 이장신청자에 대한 안장
- 이장신청 시 심사기간 : 30일정도 소요
- 당초 2008. 7월말경 납골묘역 만장이 예상되어 2008.7.1일부터 이장 신청 시에는 납골당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그러나 납골당으로의 신청, 승인 후 우리 원으로 이장하는 당일에 납골 묘역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장신청 순으로 납골묘역 희망자를 납골묘역에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장승인자에 대한 안장
- 이장 승인을 받고 이장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ㆍ‘08. 8월말 묘역만장을 감안, 이장일을 신중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