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반환증에 대하여 | |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6.26참전용사로 올해 1월29일 별세하셧는데 아버님 태어나신 고향이 경남 산청군 이라 생전에 산청호국원에 모셔줄것을 희망하셧습니다 그런데 사망당시 호국원 개장이 계속 미루어져 올해 4월에 개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49제를 마친 절에 아버님 유골을 모셔둔상태인데 산청호국원 이장신청시 제출서류에 유골반환증이라는 서류가잇던데 저희처럼 다른 납골당에 모시지않은경우에는 유골반환증을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산청호국원도 신청일로부터 30일이후에 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부탁드립니다 아직 개장을 하지않아 문의할곳이 없어 이곳에 연락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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