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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 만장예정 안내

                            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 만장예정 안내



 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이 2008년 7월말경 만장이 예상됩니다.
납골묘 만장시에는 납골당으로만 안장이 되며, 특히 납골묘역의 안장순서는
안(이)장 신청 및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우리원에 안(이)장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안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안(이)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우리원에 안(이)장을 하는 당일에 묘역이 만장되었을 경우에는 납골당으로만 안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안(이)장 신청시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영천호국원 납골묘역 만장예상 시기 : 2008년 7월말경

▣ 납골묘역 안장 진행 순서
   - 안(이)장 신청 및 승인 받은 순서가 아닌 우리원으로의 안(이)장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진행됨

▣ 안장신청자에 대한 안장
   -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영천호국원 홈페이지
     에서 안장신청
   - 안장심사에서 승인 후 우리원 안장
   - 안장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병적이상, 금고이상 범죄경력 조회 등) 발생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안장 결정
     ※이 경우 안장신청 당시에는 납골묘역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심의후 안장 시
         납골묘역이 만장되었을 경우에는 납골당으로만 안장됨

▣ 이장신청자에 대한 안장
   - 이장신청 시 심사기간 : 30일정도 소요
   - 2008.7.1일부터 이장신청시에는 납골당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심사 승인 후
     우리 원으로 이장하는 당일에 납골묘역이 남아있을 경우  납골당으로 신청
     하신 분 중  이장 신청순으로 납골묘역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안장함
 
▣ 이장승인자에 대한 안장
   - 이장 승인을 받고 이장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 ‘08.7월 묘역만장을 감안하여 이장일을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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