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호국원 안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 |
1. 귀하와 귀댁의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6?25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도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호국원 안장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부친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고자 하시면 국방부 민원실로 신청서와 입증자료(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신분증명서, 인우보증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장을 희망하는 호국원에 이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민원실 : ☎1577-9090)
3. 기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원 현충과(☎054-330-085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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