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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장기간과 그후의 호국원 용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영천 호국원에 안장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안장할때는 안장 기간이 없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질의응답을 보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안장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장기간) ①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즉, 배우자가 나중에 안장된 경우 배우자 안장일로부터 60년이 경과한후 그 묘를 없앨 수 있고, 유족이 원하면 이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0년이 지나면 자손은 거의 없고, 증손일 경우가 많겠지요. 요즘 세상에 증손이 증조부모의 묘를 관리하거나 묘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겠지만, 당장 자식되는 저로써는 60년후 집안 묘소에 이장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는 후손에게 유언하고 죽어야 겠지만... 60년후 영천 호국원에 누가 묻힐까? 국가 유공자, 즉, 20년 이상 군복무한 사람이 묻힐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묘역에는 몇년뒤 꽉찬 그대로 보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사후 60년을 안장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되는 도리상 조상 묘를 모두 알고, 묘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미풍양속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호국원에서는 향후 60년이되어 묘지를 없앨때 꼭 후손을 찾아 연락후 후손들이 찬성할 경우에 묘역을 없애고, 이장을 원할 경우 이장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직 엄청 남을 내 후세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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