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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보훈처 처사를 고발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분다 625참전유공자입니다. 월7만원정도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데 3월 9일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 보훈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병고로 돌아가셔서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선 장례를 치르면서 영천호국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 안치문의를 하였더니, 아버님이 병력상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영천호국원에는 안치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정말 황당 하더군요.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시다가 그것도 지원병으로 지원하셔서 당시 병으로 군대를 몇개월 밖에 못 한것을, 지금껏 참전유공자증도 발급 받고 연금도 지급받는상황에서, 돌아가신뒤 안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처사인지요? 그렇다면 첨부터 유공자에 해당 안된다고 했으면 철도청에 근무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참전 유공자 자격이 충분한 것을(참고로, 현재 어머니는 당시 철도국근무로 인하여 참전유공자로 해당이 된다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슴) 그래서 결국 유골을 영천에 안치도 못시키고 임시보관소에 두고 돌아 와야 했습니다. 안치 승인을 받기위해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보고 그 조건이 되는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는 자식들이 그것을 어찌 증명을 해야하나요?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하는 일이고 행위입니까? 추후 어머님이 돌아시면 결국 같이 합장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이런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말미암아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미망인 또한 통곡하게 만들다니, 정말 보훈처가 진정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지를 묻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대한 후에 하루 이틀만에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군 복무기간이 짧아서 군인사망이 아닌, 일반인 사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요? 이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법을 어디 하소연해야 할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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