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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큰어머님을 화장해서 같이 합장하시고자 하십니다.
부친께서 첫부인과 혼인후 아들을하나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60년이 다됐지요..둘째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셋을 낳아 지금까지 살아오고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큰어머님을 화장해서 같이합장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큰어머니는 혼인신고가되어있지 않다는것입니다. 아버님이 6.25참전하시어 호적신고를 못했다하십니다. 큰어머니 산소는알고있지만 큰어머니의 호적이나 사망신고등 많이돌아다녀봤지만 세월이지나 지금은 찾을수가없었습니다. 호적등본이나 제적증명서라도 찾아야 합장할수있지요(호국원에서 요구사항) 어떻게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꼭 그렇게하고싶어하시는데.... 세월이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보증해도안될까요? 하도 답답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PS : 물론 법을 지켜야하는것은 국민의 도리지요! 하지만 세월이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 융통성있게 대처해주시는것도 국민을 위한 한가지방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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