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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장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월남파월 장병으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이 제외된다는 글귀을 읽고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 경위를 잠깜 말씀드리자면
저가 신호를 받을려고 시속 10키로 주행중에 어린이 뛰어 들어 어린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즉시 어린이 다쳤는지 이상유무를 확인 한 결과 다친데가 하나도 없고 하여 어린이를 병원에 다리고 갈려고 하였으나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병원에 다리고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여  법원까지 가게되었고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형은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 경우 다음에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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