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호국원 이용가능 여부 | |
1.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안장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호국원은 국립묘지로서 안장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호국원 안장과 관련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3. 다음은 배우자 합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친께서 사별 후 재혼하셨고 두 분이 모두 법적인 배우자로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면합장이 가능합니다. 유족의 희망에 따라 두 분 모두 합장하실 수도 있고 한 분만 합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안장에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원 현충과
(☎054-330-0850 담당 조원진)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 | |
---|---|
URL |
- 이전글 호국원 이용가능 여부
- 다음글 호국원 이용가능 여부